정통부 상호접속기준안에 인터넷전화업계 긴장
정통부 상호접속기준안에 인터넷전화업계 긴장
  • 승인 2004.1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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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인터넷전화(VoIP) 상호접속기준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기준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인터넷전화의 사업성과 향후 사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070 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별정통신사업자가 4곳으로 늘었으며 이중 먼저 인증을 획득한 애니유저넷과 삼성네트웍스 2곳은 통신위원회로부터 연내에 070 번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070번호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PSTN)에 접속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의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발신만 가능했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를 부여하려면 전화망에 접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통부는 원래 기간통신사업 역무에만 적용했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해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연내에 가이드라인(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상호접속기준안에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간 혹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 호(call)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때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호 소통 및 접속요율을 위한 협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SK텔링크와 같은 곳은 이 기준안을 보고 별정통신으로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할지 기간통신사업자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별정통신사업자의 관심은 접속방법과 접속료에 관한 부분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전국의 주요 접속점(node)에 별정사업자들이 교환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별정사업자들은 접속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속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회선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금 여유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전화 착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PSTN/이동전화망→인터넷전화의 착신 접속료 정산 기준도 새로 정해야 한다. 인터넷전화에서 PSTN/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종전의 접속료를 기초로 마련할 수 있지만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로의 접속료는 아예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KT나 이동전화사업자는 이것을 기초로 인터넷전화로 거는 전화요금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정통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인터넷전화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계약이 늦어져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안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사업자간의 접속방법 및 접속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의 접속료는 민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간과 별정간의 계약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현재 규정에 맞지 않다"며 "접속료는 원가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정해져야 하는데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선망 접속료를 산정하는 데도 15년이 걸렸고 일본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터넷전화 접속료 산정을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의 기간통신사업의 접속료를 기초로 인터넷전화 접속료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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