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본 해결책은 ‘비(非)가 아닌 비(飛)’
비정규직 근본 해결책은 ‘비(非)가 아닌 비(飛)’
  • 승인 2005.02.18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도 노사관계는 2월 21~28 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보호입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법안 처리가 늦추어지면 비 정규직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하여 경제 회생과 노사관계 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비 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는 매년 80만명씩 증가하는 비 정규직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계층간 차별 등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보호입법과 관련하여 노·정간의 이견으로서는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이를 비정규직법안에 명문화 하기를 요구하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반대하고 있다.

둘째, 차별시정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비 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파견근로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계에서는 현행의 26개 업무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등 10개 업무를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파견근로의 휴지




기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파견 근로를 3년 동안 사용한 후에는 3개월간 동일한 파견 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휴지가간을 두기로 한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휴지기간 도입은 사실상의 파견 근로를 3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휴지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비정규직 법안’ 이외에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는 사회적 환경, 인사노무관리 환경, 경제적 환경, 무한 경쟁의 환경 하에서 비 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기업은 다양한 인재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 정규직을 바라보는 7가지 패러독스에서 벗어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비정규직의 전략적 접근으로서는 단순히 정규직에 대한 보조 인력이 아닌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간에 체결되는 파견계약에 의한 파견 근로자 및 원청회사와 도급 회사 간에 체결되는 도급 계약에 의한 도급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비 정규직에 대한 관리가 비(非)가 아닌 비(飛)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현재의 ‘비 정규직법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