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불하면 연리 최고 40% 이자 부과
임금체불한 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올 7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최고 연 40%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경우에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노동부는 향후 지연이자율은 노ㆍ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또한 앞으로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낼경우 소송비용이 전액 지원되는데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1인당 약 28만원선인 소송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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