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만개 업체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위, 5만개 업체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 승인 2005.03.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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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업체 과징금 부과등 중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대대적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등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을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원.하청업체 포함 총 5만개 업체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4주이며 5만개 대상업체중 원사업자는 총 1만2천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 3만8천개로 이번 조사는 전체 조사업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1만개 가량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주요 조사 부분은 “부당 하도급 금액 줄이기와 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 여부 등이며 또한 올해부터는 거래를 미끼로 한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와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실태 등도 함께 조사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당하면서도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만큼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상시감시체계를 향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공정위는 총 7959개 업체에 대해 부당하도급 거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11만7767 곳에서 2153억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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