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학부모동원 금지
학교급식 학부모동원 금지
  • 승인 2005.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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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강제적인 학부모 급식배식제가 금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할당식 당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배식제가 앞으로는 전학년 학부모, 고학년 등 희망자 중심의 순수봉사제로 운영되게 된다. 배식 대상도 가급적 1학년에 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순수봉사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의 경우 자녀반이 아닌 학급에 배치된다. 고학년이 배식 봉사에 참여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으로 기록된다.

봉사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유급 배식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배식 인력을 충원하려면 급식관련 전체 예산인 232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여원이 소요됨에 따라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1인당 한 끼 식사에 평균 572원 정도 추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상 참가가 어려울 경우 도우미를 고용해서라도 배식당번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555개교 중 500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72곳에서는 식당과 교실에서,425곳에서는 교실에서만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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