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사업장 절반이상 법위반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사업장 절반이상 법위반
  • 승인 2005.03.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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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1.1~2.28)동안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중 절반이상이 연소근로자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중구 소재 K사(출판업, 1,793명)에서 연소자 6명을 사용하면서 부모 동의서 및 연령증명 자료를 미비치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구체적 법위반 사유로는 근로조건 미명시 160건(32%),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3건(2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85건(17%), 야업금지위반 41건(8%),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57건(12%), 근로시간위반 2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4,473천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813천원, 최저임금 526천원 등으로 총 53개 사업장에서 95명의 근로자에게 8,058천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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