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범 개정안, 노사정간 입장차 확연
최저임금범 개정안, 노사정간 입장차 확연
  • 승인 2005.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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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0% 인상 요구에 재계 고용불안 야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노사정 입장차가 확연하다.

일단, 노동계는 2008년까지 50%이상 올려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재계는 그렇게되며 되레 경영·고용불안만 부추길 것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지만 당정간 이견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부 안은 현재 9월에서 다음해 8월로 돼 있는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정부 회계기준처럼 매년 1월에서 12월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와 양성훈련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러자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급인 최저임금 구조상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 월급이 깎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 의원의 발의에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근무제로 기존의 임금 및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조의원은 하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의무 조항을 넣었다. 이 안은 다단계 도급구조상 원청업체로 인해 하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원ㆍ하청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하도급근로자와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과 노동부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이전까지 견해차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워낙 커 절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는 오는 2008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도한 최저임금제도 개정이 기업의 경영불안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긴 경비, 단순기능공 위주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청업체에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발상은 상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명시조항도 법률적인 규제남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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