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에 맞춘 시스템 완비
법적 테두리에 맞춘 시스템 완비
  • 승인 2005.04.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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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테두리에 맞춘 시스템 완비
라인별 단일화 시작으로 도급 완료

[인터뷰] 최태수 에스티티 사장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의 노동사무소에 비정규직 감독과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원청업체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불법 하도급이 철퇴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생산관리, 노사관리에 이르는 전 부문에 가장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고 있는 수원지역의 에스티티를 찾아서 생산도급 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지난 번 노동력 실사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사실상 이번 점검에서 크게 어려웠다거나 문제시되었다거나 한 것은 없었다. 위장 도급 여부의 주요 점검포인트에 해당하는 원청 근로자와의 동일 및 유사라인 혼재 근로의 경우 지난해 초에 이미 라인별 단일화를 시작으로 위임에서 도급 형태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기타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이나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모기업의 사업장 내부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에서도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에 크게 어려운 바는 없었다.

2004년 초부터 주 40시간 규정부터 근로계약에서 취업 규칙 등에 대해 현장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법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 생산도급 프로세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에스티티는 채용-노하우-시스템의 과학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채용에서부터 생산·품질관리, 노사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토털 제조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 제품·부품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신규 도급 도입 시나 전환 시 초기부터 전략 TFT를 구성, 도급 수행범위 및 업무권한 및 한계, 직제 등 상호 협의를 해 나가고, 일정기간의 예비라인 운영으로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제조 도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법 상의 도급 인증요건인 사업경영상 독립성이나 인사·노무상 독립성 확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의 경우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다소 모호한 기준들이 많고 상향 기준임에 따라 적용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점검이나 노동부의 시각도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법 적용보다는 전후 사정을 따져 도급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티티는 계약부터 인력운영에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상의 제조 도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 향후 STT의 생산도급과 관련한 사업 목표와 기업의 비전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에스티티는 생산제조 분야의 최적화된 도급 도입이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1∼2개 거래사와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상당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에스티티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도급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나아가서는 생산아웃소싱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전문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발전은 경영자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미래 비전에 확신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정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티티의 미래는 바로 직원들과 혼연일체 된 조직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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