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7일, "자동차생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정" 주장했다.
협회는 근거로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원·하청업체간, 원·하청 근로자간의 작업방식, 작업형태 등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요소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 도급관계를 무시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
협회는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 활용 및 고용 유연화는 세계적인 대세인데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사내하도급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조정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례로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전체 6만5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18.6%인 1만200명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4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약기간의 선택과 해지가 용이하고, 의무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한정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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