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 일용직서 상용직으로 전환
항만근로자 일용직서 상용직으로 전환
  • 승인 2005.05.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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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노동조합의 노무 공급권이 폐지되고 근로자 신분이 일용직에서 상시 근로자로 전환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4일 “대한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없애고, 항만노무공급 형태를 회사별 상시고용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 노조 근로자는 하역회사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일용직 신분으로 일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의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오장관은 “이 정책은 연도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은 연내에 도입하겠다”면서 “상용화가 도입되면 투입 인력이 30∼40%가량이 절감되고 물류비용도 연간 약 5백억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독점하던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은 내년부터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해양부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을 고려해 명예퇴직 신청자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고 임금도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 노·사·정 협약안’을 오는 6일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항운노조연맹은 조직보호차원에서 해양부가 추진중인 노무공급체계 혁신방안을 일단 수용할 태세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이 보상금 불충분, 정년보장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협약 체결에 반대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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