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5곳 적발
소비자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5곳 적발
  • 승인 2005.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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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제보한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소재 ㅎ식품은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솔비톨을 사용해 연육을 만들었으며, 해운대구 소재 ㅁ업소는 손님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홍삼음료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ㅈ식품은 갈치, 메가리, 만보, 민장어 등의 어류를 사용해 어육살을 생산하고도 포장에는 갈치살 50%, 조기살 50%를 넣은 것으로 허위기재해 오다가 적발됐다.

부산 중구 소재 ㅇ식품은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를 넣어 명란젓을 만들었고, 부산진구 소재 ㅈ트레이딩은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사용한 소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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