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보완책 마련..텔레마케팅업계 악재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보완책 마련..텔레마케팅업계 악재
  • 승인 2005.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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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을 통한 아웃바운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간부 합동 티 미팅에서 신용카드사 등이 신규회원 가입 때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는 보험회사 백화점, 통신, 금융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상품도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텔레마케팅 제한은 업계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회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대출·보증 현황,소득총 액,납세실적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를 제휴사에 넘겨줄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 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동의서에 근거해 고객정보를 제휴방식으로 보험사 백화점 등에 유출하고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이들 고객과 접촉,자 사 상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은 정보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금 융회사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전체에 걸쳐 개인 정보 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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