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는 보험회사 백화점, 통신, 금융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상품도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텔레마케팅 제한은 업계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회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대출·보증 현황,소득총 액,납세실적 등 각종
카드사들은 이 같은 동의서에 근거해 고객정보를 제휴방식으로 보험사 백화점 등에 유출하고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이들 고객과 접촉,자 사 상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은 정보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금 융회사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전체에 걸쳐 개인 정보 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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