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형할인점 허가제 전환 추진
정치권, 대형할인점 허가제 전환 추진
  • 승인 2005.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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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대형 할인점의 개설 요건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 대형할인점의 영업 규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에 초점을 맞췄으나, 보다 근본적인 재래상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제 시행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허가제의 핵심은 대형 할인점의 규모와 지역 인구 수에 따라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주성영,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등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주성영 의원은 12일 “대형 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제하고 법규 위반시 처벌 조항을 두는 안을 추진해왔으나 현행 등록제로는 할인점의 무제한 출점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하면서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의원은 아예 대형할인점 출점과 운영 전반에 관한 법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영업시간은 물론 출점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루 포함하는 신규 법안(대형할인점 출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달 말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산업자원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인구 이하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제 전환은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유통부문 양허안 위배 소지와 함께 대형 할인점들의 반대의견 등에 직면해 법안 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도재문 수석 전문의원은 “종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유통시장에 대한 개방과 맞물려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 관련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는 또 200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유통부문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에 차별을 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내 및 국외 자본 관계없이 영세점포를 살리기 위해 할인점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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