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
  • 승인 2005.08.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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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의 90%를 보장토록 결정했다.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도 앞으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된다.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시행령은 수습근로자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감액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04.8.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공익이 합의한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사회학·사회복지학을 추가했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던 공익위원 위촉 자격을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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