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원사업자 서면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없다'고 응답한 100개사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019개 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해 표본을 뽑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도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응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 2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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