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브로드컴, 특허분쟁 완전 매듭
인텔-브로드컴, 특허분쟁 완전 매듭
  • 승인 2003.08.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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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의 라이벌인 인텔과 브로드컴이 오랜 특허 분쟁을 매듭지었
다.

인텔과 브로드컴은 8일(현지 시간) 지난 2000년부터 계속됐던 특허 분
쟁을 종결짓고 양사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라이선스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양사는 지난 3년 동안 연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U) 등에 반도체,
패키지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제기됐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통신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은 이번 합의로 올해 3, 4분기 동안 인텔
측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양사는 이번 주 초 판사에게 그래픽칩 관련 소송 각하를 요청한 바 있
다.

이는 인텔이 2000년 델라웨어 법원에 브로드콤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
기한 데 뒤이은 것이다. 당시 인텔은 브로드콤이 "거의 사업 전반에
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오는 9월 말 재심에 들어
갈 예정이었다.

지난 2001년 제기된 이 소송을 통해 브로드컴은 인텔 측이 자신들의
그래픽 칩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의 이같은 소송에 대해 인텔 역시 즉각 맞제소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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