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 취득 신고 포상금 '최저 30만원'
산재보험 부정 취득 신고 포상금 '최저 30만원'
  • 승인 2005.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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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부정 산업재해 보험금 수령자에 대한 최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산재보험 범죄 근절 개선책을 발표했다.

복지공단은 보험금 부정 취득자에 대한 신고 포상이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지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모든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30~300만원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기준도 지금까지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금액에 따라 예상되는 금액까지 포함해 산정해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그동안 보험금 지급과 미지급, 사망사고 관련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차등지급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이전보다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복지공단은 최근 산재보험 부당 취득 사건과 관련해 과거 영세규모 사업장, 개인건축공사 등에서의 자해행위, 임금의 허위조작 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주, 직장상사 및 동료,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변호사 등이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복지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탔을 경우 발각되면 지급된 보험금의 2배를 국가에 내 놓아야 하며, 이미 지급이 끝난 경우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보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며 산재 보험금을 노린 허위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공단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재보험 수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버 감사실(www.welco.or.kr)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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