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천3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와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약 1,10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내시경 수술 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가치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치료재료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보험적용하기로 했다. 약 4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산된다.
▶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
현재 중증환자 부담경감을 위해 암, 심장뇌·혈관질환(개두술 및 개심술)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심장·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집중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간 약 800억원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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