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 등 5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 전기 등 5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승인 2005.1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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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개정된 지 7년이 경과하는 기간 중 하도급법개정내용과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월 31일 개정하고 1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 재하도급시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 등 5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 :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자동차업종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 건축설계업종 : 발주자가 있는 경우의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규정 신설, 기계업종 : 지체상금 규정 신설, 섬유업종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공정타당성 도모 등이다.

5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개정된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사양변경, 작업기간·물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 것이




다.

재하도급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경영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의·분쟁의 해결에 있어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의한 것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관습보다 서면상의 자료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5개 업종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1점을 감점하던 것을 2점 감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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