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절약액에 대해 해당 부처가 우선 순위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도 지금보다 50% 많아진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자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예산낭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절약에 기여한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공무원 또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할 때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이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인정요건을 완화해 이미 편성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 사전에 절감 예상액을 반영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월말로 돼 있는 예산성과금 신청기간을 2월말로 연장해 성과금 대상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한편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7조8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305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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