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혁신…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공공기관 대혁신…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 승인 2005.1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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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경영공시 의무화 · 모든 임원 공모로 선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유착인사 등 고질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213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314개 기관이 정부 관리대상이 되어 경영공시가 의무화돼 모든 경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통합 공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 정부부처·공기업·산하기관 관계자 및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공청회를 가졌다.

또 314개 기관 중 94곳을 1차 지배구조 혁신대상으로 정해 업무 성격과 유형에 따른 관리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차 혁신대상 중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된 한국전력 등 27개 기관들은 경영감독기능과 임원임면권이 주무부처에서 기획예산처내 국가공기업운영위로 일원화된다.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농업기반공사 등 67개 기관은 현행대로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지만 경영평가 및 비상임이사·감사 등 내부 견제임원 임면권은 준정부기관운영위가 갖는다. 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임의적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감독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며, 내부 견제시스템이 주변 압력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220개 기관도 일정에 따라 2차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공공기관을 업무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임원 임면· 감독체계·경영평가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라”며 특단의 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12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314개 전 기관 경영공시 의무화…187개는 경영평가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투법, 정산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101개 기관 이외에 KDI· 한국은행·KBS 등 203개 기관도 공공기관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314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모두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하며, 이 중 정원 100명 이상인 187개 기관(KBS·한국은행 등 7개 언론·금융기관은 제외)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경영공시는 각 기관별 경영정보 비교가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내년 1월부터 개통해 실시하고, 향후 공개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 공시제도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정투법 및 정산법, 민영화법 등의 적용을 받는 101개 기관 중 정원 50명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94개 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혁신이 1차로 추진된다.

나머지 220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혁신방안 추진 결과를 로드맵 삼아 향후 2차로 추진된다.

◆ 기관 성격따라 유형별 지배구조 개선

또 94개 공공기관은 상업성이 강하냐, 공공성이 강하냐에 따라 재편된다. 자체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곳은 준정부기관으로 1차 분류된다. 이어 국가공기업 가운데 자체 수입이 90%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한전·가스공사 등 4곳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 도로공사·토지공사 등 27곳은 준시장형으로 분류했다.

준정부기관도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15곳과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49곳으로 세분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한국마사회 증권예탁원 등 13곳은 새 기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서 국가공기업(준시장형)으로, 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된 코트라·농업기반공사 등 3곳은 준정부기관으로 신분이 바뀐다.

◆ 평가·감독기능 집중화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된 27개 기관은 현재 기획예산처 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민관합동기구로 개편한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공기업운영위는 공기업 관리감독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사실상 민간기업의 주주총회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주무장관이 주된 인사권을 행사해왔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운영위 같은 관리감독 총괄기구가 주된 인사권을 행사하며, 비상임이사 비율도 현재 과반수 이하에서 과반수~4분의 3까지 확대된다.

준정부기관 67곳에 대한 인사권은 주무부처와 신설된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로 이원화된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임면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주부부처 장관 권한이 유지되고, 대신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 견제임원은 운영위 심의 후 기획처장관이 임면한다.

또 현재는 기관장만 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임원추천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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