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셥'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다
'스톡옵셥'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다
  • 승인 2005.1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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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매입해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스톡옵션도 이제는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등록재산 심사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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