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전 정부차원에서 종합관리 되면서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기준도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정부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도 부여돼 등급에 따라 보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급수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도 변화될 전망이다.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소속과 관계없이 적임자를 골라 임용제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위공무원 편입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계급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는 4등급으로 평가된다. 급수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직무성과급제가 적용된다.
근무성적이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으로 2년이 지나면 수시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인사조치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일반직 690명, 별정직 173명, 계약직 46명, 외무직 344명, 지방자치단체 59명, 교육청 19명, 파견 251명 등 모두 1582명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