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승인 2005.12.26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 평점 상향 조정 … 중소업체 조달시장 참여 촉진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중소업체의 조달시장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격심사제도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즉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성,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학술연구, 시설물관리,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육상운송등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평가등급별 평점을 최저 0.2점에서 최고 1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등급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입찰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용역팀 오정석 팀장은 “그동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의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낙찰가능성이 희박해 신설 또는 중소업체는 사실상 용역입찰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별 평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