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여부 인터넷서 확인 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여부 인터넷서 확인 하세요"
  • 승인 2005.12.2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해 자동 판정 서비스 제공

앞으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조회/계산' 메뉴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양도주택의 소재지·취득원인·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 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 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 계산 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