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평균 9.9% 인상
내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평균 9.9% 인상
  • 승인 2005.1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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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이 2005년도 임금총액의 1.62%에서 2006년도 1.78%로 9.9% 인상(전산업 평균)된다.

적립금 감소에 따른 법정 책임준비금 부족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도 산재보험 전산업 평균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1.78%로 전년도 1.62% 보다 9.9% 인상하여 결정 고시했다.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하여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산재예방비 등 공통경비 분담분 등을 고려하여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구분 고시('05.12.30 관보게재예정)되며 주요 업종별로 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4.7%(전년대비 23.7%), 건설업 3.4%(전년대비 9.7%인상), 금융·보험업 0.5%(전년대비 25%인상) 등이다.

최저 요율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최고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이다.

노동부는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기금재정 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03∼'05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01년 이래 보험급여 지급액은 요양기간 장기화, 근·골격계질환, 연금수급자수의 누증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00년 1.76%를 기점으로 1.67%('01)→ 1.49%('02)→ 1.36%('03)로 하향조정 되고,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속히 법정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최근 경제·사회여건상 단기간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적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수입증대 노력과 산재예방 강화와 합리적 요양관리 등으로 급격한 지출 증가를 완화하도록 하여 보험료 인상율을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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