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2% 인상
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2% 인상
  • 승인 2006.01.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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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 정근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출장비 현실화

공무원 봉급이 총액기준으로 2% 인상되고, 출장 여비가 현실화된다. 또 ‘병 봉급 현실화’에 따라 병사 봉급은 40% 오른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공무원 봉급은 당초 총액기준으로 3%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조정과정에서 1%를 복지 및 육아유산으로 할애했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1.8% 오르며, 기본금의 200% 수준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월급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지난해 44%에서 54%로 확대된다.

또 올해 처우개선 분 가운데 30%를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돌아가도록 차별화해, 지난해 평균 57%였던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80% 수준으로 높였다. 직급과 호봉이 같아도 업무능력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성과급의 비중을 점차 확대,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을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직급마다 차별화됐던 공무원의 여비는 일 중심으로 현실화 됐다. 직급에 따라 새마을호 특실, 새마을호 일반실, 무궁화호로 구분했던 철도운임 여비기준은 KTX 구간에서는 모두 KTX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와 식비는 각각 3만 원, 2만 원으로 단일화됐다. 시내교통비,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는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 달라진 공무원 보수체계

△ 기본급 비중 확대 = 매년 분기별로 기본급의 50%씩 지급되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 된다.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만큼 가계지원비는 연간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는 연간 150%에서 12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관리업무 수당과 대우공무원 수당도 월봉급액의 11%에서 9%, 6%에서 4.8%로 각각 낮춰진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은 이미 연금산정에 포함돼 있어 공무원연금에는 변화가 없다.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총 보수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높일 방침이다.

△ 성과급 2010년까지 6%로 확대 = 지난해 직급별 기준 호봉의 평균 57% 수준이었던 성과상여금이 80% 수준으로 높아진다. 성과급 지급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직급별 기준호봉이란 호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으로 5급의 경우 18호봉 195만6000원이다.

△ 공무원 여비 현실화 = 공무원이 출장 시 숙박비는 4~5급 2만5000원, 6급 이하 2만2000원에서 일률적으로 3만 원으로 오른다. 1995년 이후 동결됐던 1일 식비도 4~5급 1만8000원, 6급 이하 1만5000원에서 모두 2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장급 이상 숙박비와 식비는 현행 4만6000원과 2만5000원으로 동결됐다. 철도운행체계 개편에 따라 KTX운행 구간에서는 KTX 실비로 지급한다. 1996년 1만 원으로 책정됐던 출장 일비는 10년 만에 2만 원으로 올랐다.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이혼한 여자공무원도 자녀가 자신의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여성보건휴가 무급휴가 전환 =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일액이 감해지고,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 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도 휴가 일수만큼 지급되지 않는다.

▲ 재외근무 수당 등 인상 = 환율변동과 물가상승을 고려, 재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이 평균 5.6% 오른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문대학과 대학교원의 보수표와 보수책정 방식은 단일화된다.

▲ 병사 봉급 40% 인상 = ‘국방부의 ’병 봉급 현실화‘에 따라 이병의 봉급은 3만3300원에서 5만4300원으로, 일병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 상병 3만9900원에서 6만5000원, 병장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비정규직 경력 호봉 인정 = 민간경력 중 현재 정규직만 호봉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특수경력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 산정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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