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설비자산 세액공제 물류설비도 포함
정부 투자설비자산 세액공제 물류설비도 포함
  • 승인 2006.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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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 공제하던 방식에서 임대해준 투자설비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나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주 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업체에게 임대해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공제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더 납부해야 했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5일 이후부터는 유가 해석 방식이 변경된다.

기업이 외주 생산 계약을 맺은 가공업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임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을 경우, 위탁업체가 공제받은 자산을 기업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세액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100억원을 직접 사용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로 7억원이 탕감됐었다. 그러나 투자 후 1년이 지나 이를 임대해주면 공제됐던 7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추징당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자산을 임대할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할 경우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요건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다.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 건설업의 설비투자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업, 물류산업이 물류시설 등 설비투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이 건물,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한 설비투자를 할 때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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