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건물 부가세에 "미교부가산세"까지는 심해
경매건물 부가세에 "미교부가산세"까지는 심해
  • 승인 2003.08.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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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건물이 법원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손놓고
있면 부가가치세를 직접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교부가산세`와 `무
납부가산세`도 함께 내야 한다. 이에대해 국세심판원은 `미교부가산세
`의 경우 원소유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고
판결했다.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
거나 사실과 다른 때 미교부가산세를 물게돼 있다. 법인에 대한 가산
세율은 공급가액의 2/100이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사는 대지와 건물이 경매돼 B문화재단으
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시했다. A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게 법원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이를 관장하는 법원이 경락대
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통상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이 경락대금중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경매 신청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렇지만
원 소유자가 신경쓰지 않으면 법원은 경락대금을 모두 경매 신청자에
게 분배한다. 이 경우 원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 A사
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미교부가산세`와 `무납부가산
세`까지 물게된 것.

국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
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경매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화 공급자는 A이며 법원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 "법령이 법원에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경락대금 일부가 부가가치세에 우선 충당돼야 한다는 A의 주장
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세심판원은 "법원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
이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A가 경매과정에 참여하여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
다.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
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경매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 미
교부 가산세를 부과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부가세법이 전면 개정될 예정인데 경매와 관련된
법원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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