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부담 32% 감소
작년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부담 32% 감소
  • 승인 2006.0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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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경감제도 개선 원인

지난해 연봉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32.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연봉 3000만 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가 임금 변동이 없고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과 함께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부담은 2004년 71만 원에서 지난해 60만 원으로 32.6%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378만 원에서 349만 원(△12.5%), 8000만 원 근로자는 1026만 원에서 969만 원(△8.2%), 1억2000만 원 근로자는 2146만 원에서 2050만 원(△6.1%)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이처럼 저소득층일수록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경감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경감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을




통해 경감된 근로소득세 규모는 2003년 3000억 원, 2004년 1조3000억 원, 2005년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체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5.7%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주로 임금상승(2006년 6%)과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소득공제 확대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공제 확대(1500만 원 이하 45→50%) △표준공제 확대(60만→100만 원) △보험료공제 한도 확대(300만→500만 원) △이사·결혼·장례비 공제 신설(사유당 10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2002년 45%→2003년 50%→2004년 55%)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14일 동아일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12.4% 계속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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