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값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아파트 실거래값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 승인 2006.0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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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시세파악 가능해져 무분별 호가 부추김 사라질 듯

내년 하반기부터 층별, 평형별 아파트 거래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호가 부추김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가격이 축적되고, 관련 근거법과 공개범위,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층별, 평형별 아파트 가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지역과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호가 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 혼란과 인위적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층별, 평형별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돼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월별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및 가격지수 등 통계는 올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의 추가 분담금 및 웃돈(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기보다 하나의 권리로만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1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해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공동주택 1만6074건, 단독 1511건, 토지 1만3468건, 기타 2701건 등 3만375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별로는 5000만 원 미만 1만3364건, 5000만~1억 원 6610건, 1억~5억 원 1만920건, 5억 원 이상 2860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등 순이다.

건교부는 신고분에 대한 1차 가격 검증 결과 5.6% 수준인 1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됐고 이중 50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가 6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부적정 거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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