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서비스, 민간 교육위탁으로 새단장
경비서비스, 민간 교육위탁으로 새단장
  • 승인 2006.03.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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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비교육이 바뀐다

형식적 교육에서 실질적 교육으로 전환

성공위해선 경찰청·업계·학계 공조 절실

민간경비서비스가 교육방식이 바뀌면서 보다 새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경비협회가 주도해 온 경비원 교육이 올 2월부터 민간업체와 학교기관 등에 대폭 확대·이양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전국 47개소 대학, 관련 협·단체, 기업체 등 전문성과 교육시설이 우수한 곳을 선발하여 경비원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선발된 곳은 향후 경비업계 서비스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과 경비 서비스의 선진화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민간경비원에 대해서 신임교육과 의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도시 몇몇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 교육에 그쳐왔다는 분석이다.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임교육에 있어서 새로 계약된 경비현장이나 결원이 생긴 경비처에 신속히 배치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경비원을 면접, 선발하여 장구 지급 및 간단한 경비 수칙을 숙지시킨 후 그대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동안 교육이 현행 법정의무시간(신임 15시간 또는 80시간, 직무 월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형식적 교육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형식적 교육 시간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현실에 처해있었다.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요구와 전문화·분업화된 업체의 출현 등은 변화의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에 변경되는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시간은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으로 총 28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서비스 질을




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으로 과목이 조정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경비교육이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 것은 경비원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분석이다. 그동안 경비원 교육은 경비업자와 경비원 쌍방 모두에게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경비업자는 시간과 예산상의 경비 절약을 위하여 번거로운 ‘교육을 왜 실시해야 하는가’ 라는 그릇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들은 대부분 저학력, 고령화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공성 인식이 결여된 이들로서 적당히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여 사전교육이나 신임교육에 대하여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열악한 업무환경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자주 표출되었던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기관과 전문업체들은 교육장 시설, 업체의 교육능력, 인지도 등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를 계기로 교육의 질과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어 업계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화된 경비업계는 시대적 요청이다. 최근 국민적 보안의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민간경비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많은 분야에 국가 경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결국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게 되고 전문화·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책임의식과 서비스 마인드가 결여된 경비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임을 직시해야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경비산업분야를 지도·감독하는 경찰청의 노력과 30여 년의 업력을 쌓아온 경비업계 그리고 관련 학계의 삼각 공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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