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64.8%가 노동법 위반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64.8%가 노동법 위반
  • 승인 2006.03.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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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노동법을 위반하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1.1~1.31)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노동부의 점검 결과 307개 사업장에서(점검사업장의 64.8%)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306개소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특히 이미 시정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 200건(34%),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78건(30%), 야업금지 위반 63건(11%), 최저임금 위반 51건(9%), 임금체불 41건(7%), 근로시간 위반 36건(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81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천만39만원, 최저임금 584만2천원 등으로, 총 60개 사업장 605명의 근로자에게 2천433만5천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78개 업체 중 61개소(78%)가 법 위반을 하였고,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은 177개 업체 중 95개소(53%), 주유소는 131개 업체 중 91개소(69%), 제조업은 20개 업체 중 18개소(90%),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17개 업체 중 9개소(53%), PC방은 10개 업체 중 7개소(70%), 병원 및 서비스업은 13개 업체 중 13개소(100%), 운송업 및 건설업은 13개 업체 중 7개소(54%), 기타업종은 11개 업체 중 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고용안정센터 「청소년취업지원실」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위반 사례】

▶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사(의료업, 근로자 8명)
- 연소자 1명을 사용하면서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비치하지 않음

▶ 인천시 남구 소재 Y사(주유소, 근로자 1명)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1명을 야간(22:00~익일 06:00)에 사용

▶ 대전시 대덕구 소재 H사(운송업, 근로자 85명)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211명에 대해 휴일근로를 시킴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S사(주유소, 근로자 13명)
- 19명의 연소자에 대하여 주휴수당 3,393천원을 지급하지 않음

▶ 서울시 강동구 소재 M사(패스트푸드, 근로자 10명)
-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244천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광주시 동구 소재 K사(제과점, 근로자 10명)
-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미지급액 35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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