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에게 일자리 찾아주면 100만원 지원
장기구직자에게 일자리 찾아주면 100만원 지원
  • 승인 2006.04.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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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장기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함께 찾아줄 베스트 파트너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우수한 민간 직업소개사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 사업자가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 구직자 등을 안정된 일자리(일용직 등은 제외)에 취업시키면 그 성과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05.4.6)” 등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역량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혀 왔으며 최근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번 사업을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②유료 직업소개사업자, ③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교육·훈련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법령 위반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①서비스 전달내용, ②서비스 전달능력 및 ③그간의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전국 6개 권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에 구성)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고용안정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말까지 위탁 대상자(구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취업한 인원에 대하여는 취업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 서비스(직업상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②아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였으며 ③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중 연령, 실업기간 등 기준에 의해 최종 선발된 자이다.

수탁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위탁 대상자(구직자) 1인당 최고 1백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보조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른 성과보수로 최고 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유지인원을 기준으로 한 최종 취업률이 20%에 미달하거나 기타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금번 시업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될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구직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취업지원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targeted program) 공모방식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실시해 서로 다른 민간위탁 방식의 효과를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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