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 승인 2006.05.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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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부분(약85%)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이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4년치에 달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하지 않아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앞으로 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으로 소득정보가 정확해지면 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강제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인 사례로, ’04년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무역업을 하는 정모씨는 고용·산재보험에 늦게 가입하여 직원 3명에 대한 570여만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5월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며 동 제도가 시행되면 미가입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을 경감해주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감되는 금액은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전자신고(http://total.welco.or.kr)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가 각각 1만원씩이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분기별로 부과고지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면 1년동안 총 4000원이다.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보전제도도 도입된다.

개정법안 내용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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