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인카메라설치'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구현
성남시, '무인카메라설치'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구현
  • 승인 2006.05.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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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무인카메라 19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6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중 수정로 7대, 중앙로 6대, 성남로 2대, 제일로 2대, 시민로 2대 등 총 19대의 불법 주 · 정차 단속전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설치 후에는 1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안내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방침으로 있다.

구는 현재 운영중인 도보단속, 차량단속과 더불어 이번에 설치하는 무인카메라와 원거리 원격 시스템 단속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게 됨으로써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구현에 한발 앞서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실제로 구는 기존에 수기단속 하던 것을 PDA단속으로 전환, 단속 즉시 전산 입력처리하고 있으며, 단속에 따른 고지서 출력,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등 단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괄 전산처리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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