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팀, '고액체납과의 전쟁 선포'
서울시 38세금기동팀, '고액체납과의 전쟁 선포'
  • 승인 2006.05.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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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게 누적되고 있는 서울시 고액체납시세의 적극적인 징수와 조세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징수활동을 전개한 서울시『38세금기동팀』이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로 서울시 건전재정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므로써, 고액체납자들의 설 곳을 없애고, 조세정의와 아울러 건전 납세풍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이바지하여, 2006. 4월말 현재 체납시세징수율이 전년동기 대비 13.58%P(32.92%→46.50%) 증가하였다.

세목중 가장 체납이 많은 주민세(점유비율 79.32%), 자동차세(점유비 1.55%), 취득세(점유비 15.74%)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38조(국민의 납세의무 조항)를 원용해 명명한『38세금기동팀』은 자치구로부터 5백만원이상 과년도 고액시세체납을 6차례 1조4백여원을 인수받아 고액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 교묘히 빼돌린 은닉재산색출, 사해행위고발, 압류부동산 경·공매, 차량 인터넷공매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의지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6,601억원의 고액체납을 정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행정강제조치로 9,228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상당한 체납정리 실적을 거양하였다.

단일조직으로서 4년 반 동안에 이와 같은 실적을 거둔 것은 종전 25개 자치구에 분산되어 있던 고액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시에서 중앙 집중적 통합관리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고, 사해행위를 일삼은 체납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다.

특히,『38세금기동팀』은 왕도가 없는 체납세금 징수에 고도의 심화적인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실행 등으로 체납징수 정예요원으로 양성되어진 우수 인력을 활용 체납시세 정리에 탁월한 실적을 보이므로써 타시·도의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단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고액체납징수활동상에 대한 언론의 많은 관심으로 건전납세풍토 조성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간 언론의 많은 보도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사회전반에 조세정의 공감대 형성과 납세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민세 4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2년전에 체납세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송파구 신천동 거주 김00씨의 경우 보도 즉시 체납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주민세 2천5백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가족 전체가 온몸으로 가로 막고 급기야 도피까지 하던 체납자가 스스로 직접 방문하여 체납전액 납부했다.

주민세 3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부부가 서로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던 송파구 잠실동 거주 정00씨의 경우 가택수색에서 찾아낸 약속어음을 압류하여 교환결재 후 체납세액 충당하는 등 언론보도 후 47명에 15억원을 조기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에 앞서 2006. 5. 9.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안내대상 1,380명을 확정하고,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기위해 2006. 5.15.「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당초,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1,438명이었으나, 체납중인 지방세에 관하여 불복청구중인 2명과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망자 56명을 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80명에 대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2006. 11.11일까지 6개월간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체납세금의 30%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체납내역을 공개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6.12.18. 관보, 서울시 홈페이지, 관할구청 게시판에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기동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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