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
시간제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
  • 승인 2003.07.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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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실직 후 자영업 계획 수립과 사무실 임차 등 자영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실직자도
남은 실업급여 중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시간강사 등 시간제근로자와 자영업을 하는 실직자에
대한 근로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
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시간도 현행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조
정돼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
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돼 현재는 기업체 면접
에 응시하는 등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였을
때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 계획 수립
과 사무실 임차 등 자영업 준비를 했을 때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
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만 남은 실업급여 대
비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었는 데 비해 앞으
로는 실직자가 6개 월 이상 자영업을 할 때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사업
주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근로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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