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
여성가족부,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
  • 남창우
  • 승인 2006.08.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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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9월부터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 중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적정보육비용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각 권역별 1~2개 지역을 선정하되, 시범사업의 검증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대상시설은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아동(3~5세)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하여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 하되,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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