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중소기업만 공공구매 입찰 참여
직접생산 중소기업만 공공구매 입찰 참여
  • 남창우
  • 승인 2006.08.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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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해, 2007년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그 동안 마련한 직접생산확인기준(안)에 대하여 관련조합(단체)과 업종별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8월31일(15:00)부터 10회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품목별 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사업종군(산업표준분류), 단일품목과 시스템, 설비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90여개 조합·단체 등 협의를 거친 기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 기여율과 주요 생산공정 등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에 직접생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하청생산 여부 등을 사후관리를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추후에 허위정보 제공 및 하청생산 납품·수입제품 납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및 행정처벌로 악용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확인방법으로는 사전 확인을 통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미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관련 공청회에 해당 업종별조합 및 중소기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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