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경야독 근로자에게 200만원까지 학자금 지원
노동부, 주경야독 근로자에게 200만원까지 학자금 지원
  • 남창우
  • 승인 2006.08.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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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이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폴리텍대학·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올해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 100인 이하 사업장

※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위과정 :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상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하면 된다.

노동부는 학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산이 57억원으로 제한되어있어 신청자 중에서 대학성적, 직무와 학과와의 연관성,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명장, 기능대회 입상자, 우수기능인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 우대할 예정이다.

신영철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은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확대제공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장만족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전화 1644-80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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