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노무상용화 가결, 부두별 임·단협 넘어야
항운노조 노무상용화 가결, 부두별 임·단협 넘어야
  • 나원재
  • 승인 2006.1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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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산항운노조가 실시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협약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가결로 끝남에 따라 부산항 항만 노무인력 상용화를 위한 본격 수순이 이번주부터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77.1%라는 높은 찬성율로 미뤄 이후 절차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노·사·정은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작업권 문제와 생계안정지원금, 희망퇴직 비율 등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미묘하게 작용했던 부분은 항운노조의 '작업권' 인정 여부였다. 정부는 일관되게 노조의 작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작업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기 꺼려 왔다.

이에 반해 항운노조 측은 작업권을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양측의 줄다리기는 노조에 항만현대화기금을 지원키로 하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국항운노련과 해양수산부 등 상급단체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항만현대화기금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일부 노조원들은 항만현대화기금의 지원 방식이 노조원 전체의 복리후생과 고용안정,교육훈련 등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은 작업권 보상 방식으로 미흡하다며 여전히 개별 보상을 원하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자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50세 이하 1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대 45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높은 부두의 경우 1억6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부두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하려는 노조원들이 벌써부터 자신들은 18개월 정도밖에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재로서는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어 일부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두별 노사간의 임·단협 개별 협상은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처리를 끝마치고 나서야 진행된다. 이 때문에 희망퇴직 비율에 따라 개별 임·단협 협상은 여러가지 변수를 안을 수 밖에 없다.

일단 노조는 희망퇴직 비율이 20%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 수준을 넘을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상승 요인으로 협상에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사측이 예상하는 대로 희망퇴직 비율이 10% 이하로 너무 적을 경우에도 운영비 상승을 꺼리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다른 조건을 달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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