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 협의 해석해야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 협의 해석해야
  • 승인 2003.07.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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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만큼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고용안
정 협약을 어겼다"며 임모씨가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와 관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의 사
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한
다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년동안 정리해고를 않겠다는 고용 안정협약은 이후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라 이뤄진 새로운 합의에 의해 변경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대우 자동차는 지난 2000년 11월 최종 부도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12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끝에 부평공장 노동자 천 7백 50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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