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 긴급 공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 긴급 공지
  • 김상준
  • 승인 2007.01.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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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입찰접수 마감, 다음달 1일 사업개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을 입찰공고를 긴급 공지했다.

이번 업체선정은 계약기간이 2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제안서 접수를 15일까지 마감하고 마감 18일까지 적격자 심사 및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19일까지 위탁운영 계약 체결, 계약체결 후 31일까지 상담원 채용 및 교육실 실시 등 모든 사한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업무수행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 11개월로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1718호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사업예산은 2억3천9백만원으로 현재 정규직 6명 포함 17명을 운영중에 있다. 이번에 민간에 위탁하는 인원은 이중 11명이다.

초기 상담인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상담원 배치,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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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원상담센터 업체선정은 지난해 1년간 77,565건의 민원상담이 접수됐으며 민원상담센터의 운영이 확대 실시 이후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현 상담원에 대한 지속 교육 및 관리로 보다 능동적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교육인적자원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정이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20석 이상의 인바운드 상담 경험이 있는 업체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비율은 80:20으로 한다.

업체선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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