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계가 풀어야할 과제- 아웃소싱 대금 체불
아웃소싱업계가 풀어야할 과제- 아웃소싱 대금 체불
  • 나원재
  • 승인 2007.02.2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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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비용, 사용사업주 도산 시 받기 어려워

체당금 신청 업체 도산 시 함께 사라져
사용사업주 사전 조사 철저히 해야

파견사 및 도급업체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아웃소싱 제공 시 앞으로는 사용사업주의 규모와 재무구조 등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업체에 대해 아웃소싱을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안산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인 C사 대표 임 모씨는 휴대폰 제조회사에 인력아웃소싱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8000만원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서 회사의 경영 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다.

임 모씨는 “사용사업주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며 “사용사업주의 규모가 작아서 불안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사용사업주인 휴대폰 제조회사에 아웃소싱을 제공한 업체는 6개 사. 체불금액의 규모를 합하면 몇 억 원 대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위의 6개 사 만의 문제가 아닌 안산 및 인천 등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사업주가 부도로 인해 파산했을 시, 아웃소싱 업체들은 아웃소싱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법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웃소싱 업체들은 소속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무법인 나우의 김용중 노무사는 “사용사업주의 부도에 대해 아웃소싱 업체들은 이미 부도가 난 갑사에 대해 비용을 받기란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대납을 요청할 수 있는 체당금제도의 경우, 신청 대상이 체불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어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인 인력파견 등 HR아웃소싱 업계에도 구제기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파견 아웃소싱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업체 부도 후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마저 완전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체당금 신청마저 어려워져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도산했을 시 아웃소싱 업체 및 근로자들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리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사용사업주의 규모가 큰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중소형 업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로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아웃소싱 업체들은 앞으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아웃소싱 제공 시 사전 파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인 K사 대표는 “파견 및 도급회사들이 미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며 “본사는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피하려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비용을 쫓아 아웃소싱 제공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전에 갑사에 대한 파악은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 기자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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