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 구별기준 시행령에 명문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시행령에 명문화
  • 강석균
  • 승인 2007.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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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연내 입법화된다.

또 자발적 이직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ㆍ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5월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파견 허용업무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내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차별시정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노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640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비정규직 통계도 개선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모를 5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고 있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 급여의 50%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기준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190여만명이고 이중 5만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 올해 중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해 내년부터 모집ㆍ채용부문에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만 근무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청년실업의 핵심원인 중 하나인 눈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올해 9만명에서 2010년에는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대기업 취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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