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 업무를 손해사정업체 또는 사고조사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보험사들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또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 자산운용사는 위탁운용되는 간접투자재산이 많을수록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해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타 금융권의 매출채권까지 확대, 여전회사들이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여전회사는 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매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가입이 어려운 노령층을 위해 자기가 낸 보험료 보다 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낮게 받을 수 없어 노령층의 경우 종신 보험을 들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납입한 돈 보다 덜 받는 보험이 허용될 경우 노인층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금계리(계산) 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해외에서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50만원 안팎의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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