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신고했을 경우 5천원,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면 250원씩 할인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노동부 측은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장기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3월 29일 이후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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