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청소 및 경비원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영업 중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취약계층에게 떠넘기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했느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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