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물류비 증가분 3% 세액공제
제조사 물류비 증가분 3% 세액공제
  • 김상준
  • 승인 2007.06.18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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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기업에 대해 토지보유세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기업이 수송 물량을 계열사가 아닌 제3자 독립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하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제3자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진 정도에 비례해 공




제 폭이 달라진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를 보류했었다.

아울러 물류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기업에 대해 토지 보유세와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물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토지 보유세 부담이 줄면 물류기업들이 창고 확보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류관리정보 시스템(물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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